판매자가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내주는 순간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의 운송비용과 위험은 모두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운송인)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부터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기는 순간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더불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을 책임지되, 양하(하역) 전까지만 부담합니다.
양하와 수입 통관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양하(하역)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후 통관 절차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관세 포함)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만 하면 됩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 부두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지정 선박에 적재하는 순간까지 책임을 집니다.
선적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운송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CFR 조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합니다.
추가로 운송 과정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조건 | 한글명 | 매도인 주요 의무 | 매수인 주요 의무 |
|---|---|---|---|
| EXW | 공장 인도 | 출고 | 전 운송, 통관, 비용 부담 |
| FCA | 운송인 인도 | 지정 장소 인도 | 이후 운송, 위험 부담 |
| CPT | 운송비 지급 인도 | 목적지까지 운송비 부담 | 위험은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부터 부담 |
| CIP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 운송비·보험료 부담 | 위험은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부터 부담 |
| DAP | 도착장소 인도 | 목적지까지 운송 | 양하, 수입 통관 부담 |
| DPU | 도착지 양하 인도 | 목적지 양하까지 | 수입 통관 부담 |
| DDP | 관세지급 인도 | 전 운송, 통관, 관세 부담 | 수령만 하면 됨 |
| FAS | 선측 인도 | 선측 인도 | 선적, 이후 운송 부담 |
| FOB | 본선 인도 | 선적 완료 | 이후 운송 부담 |
| CFR | 운임 포함 인도 | 운임 부담 |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부담 |
| CIF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 운임·보험료 부담 |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