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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troduction

인코텀즈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

01

EXW (공장 인도)

판매자가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내주는 순간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의 운송비용과 위험은 모두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02

FCA (운송인 인도)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운송인)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부터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03

CPT (운송비 지급 인도)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기는 순간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04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더불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05

DAP (도착장소 인도)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을 책임지되, 양하(하역) 전까지만 부담합니다.
양하와 수입 통관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06

DPU (도착지 양하 인도)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양하(하역)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후 통관 절차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07

DDP (관세지급 인도)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관세 포함)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만 하면 됩니다.

해상/내수 운송 전용

01

FAS (선측 인도)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 부두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02

FOB (본선 인도)

판매자가 물품을 지정 선박에 적재하는 순간까지 책임을 집니다.
선적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03

CFR (운임 포함 인도)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운송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04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CFR 조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합니다.
추가로 운송 과정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요약

조건 한글명 매도인 주요 의무 매수인 주요 의무
EXW 공장 인도 출고 전 운송, 통관, 비용 부담
FCA 운송인 인도 지정 장소 인도 이후 운송, 위험 부담
CPT 운송비 지급 인도 목적지까지 운송비 부담 위험은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부터 부담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운송비·보험료 부담 위험은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부터 부담
DAP 도착장소 인도 목적지까지 운송 양하, 수입 통관 부담
DPU 도착지 양하 인도 목적지 양하까지 수입 통관 부담
DDP 관세지급 인도 전 운송, 통관, 관세 부담 수령만 하면 됨
FAS 선측 인도 선측 인도 선적, 이후 운송 부담
FOB 본선 인도 선적 완료 이후 운송 부담
CFR 운임 포함 인도 운임 부담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부담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운임·보험료 부담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부담